안녕하세요!
오늘은 2025 새롭게 달라지는 정채중 하나인, 주거안정장학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새 입학 시즌이 다가오면서, 대학생들이 집을 구하는 일들이 많아 질텐데요, 주거안정장학금 정책 장학금은 학생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제 각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1. 주거안정장학금 개요
주거안정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으로, 주거비 부담이 큰 대학생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이 장학금은 매달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되며, 주거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.
특히,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장학금의 주된 목적입니다.
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(기초, 차상위계층)을 대상으로
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‘주거안정장학금’ 지원 목적입니다.
2. 신청 방법
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먼저, 한국장학재단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신청일정: 2025. 2. 4.(화) 9시 ~ 2025. 3. 18.(화) 18시
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(단,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)
대상자: 신입생·편입생·재입학생·복학생·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
※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(또는 확정)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
서류제출: 2025. 2. 4.(화) 9시 ~ 2025. 3. 25.(화) 18시
가구원동의: 2025. 2. 4.(화) 9시 ~ 2025. 3. 25.(화) 18시
※신청자 본인이 기초·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,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.
출처: 한국장학재단 - 주거안정장학금 | 소득연계형국가장학금
(https://www.kosaf.go.kr/ko/scholar.do?pg=scholarship05_12_18&ttab1=0)
신청 기간은 매년 정해져 있으며, 해당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.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
- 주민등록등본
- 소득증명서
- 재학증명서
신청 후에는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이 이루어집니다. 선정된 학생들은 매달 장학금을 지급받게 됩니다.
3. 신청 대상
주거안정장학금 지원대상 은 다음과 같습니다.
◈ 학생 지원자격
-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(대학원생 제외)
-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
-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,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
-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
-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
◈ 대상대학
- 국내대학 중 당해연도 사업참여를 신청하고, 재단이 승인한 대학
-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’25년도 신·편입 학생은 지원 제외
4. 주거안정장학금 심사기준
주거안정장학금 참여대학 및 지원불가 지역 확인하여, 대상여부를 꼭 확인해주세요

5.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내용
지원금액: 월 최대 20만 원
※ 단, 방학 중(7~8월, 1~2월)에는 지원하지 않으며,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
지원범위: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합니다.
주거 관련 비용 : 임차료*(전‧월세, 보증금** 등), 주거 유지‧관리비(수선유지비, 공동주택관리비 등), 수도‧연료비(상하수도, 전기, 가스, 열, 등유, 연탄 등), 주택임차‧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※단,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(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) |
* 임차료는 주택, 기숙사,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
** 보증금의 경우 「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」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(연 4%)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
6.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절차
지급방식: 소속대학은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급 한도 범위(20만원) 이내에서 개별 지급
7. 주거안정장학금 제출서류 제출서류
제출서류
·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!
·신청 후 1일~3일(휴일 제외) 뒤에 [장학금] > [장학금신청] > [서류제출현황]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
※장학금 > 장학금 신청 > 서류제출현황에서 '필수서류완료' 또는 '선택서류완료'로 표시될 경우,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.
·서류제출 상세목록은 국가장학금을 준용하며, 자세한 내용은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참고
국가장학금 제출서류 확인하기
복지자격(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범위
· 인정 범위 : 학생 및 가구원(부모) 중 1인 이상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또는 소득‧재산 조사 개시일 전에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복지자격(기초생활수급자* 또는 차상위계층)으로 판정
*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3조의4에 따라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(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차상위로 분류)
재단 구분 | 자격명 | 비고 |
기초생활수급자 |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|
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생계/의료) *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주1) |
차상위계층 |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|
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주거/교육) |
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| 한부모가족 증명서 | |
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|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| |
차상위장애수당/장애아동수당대상자 | (경증)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| |
차상위자활대상자 | 자활근로자 확인서 | |
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|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| |
차상위 계층 대상자 | 차상위 계층 확인서 |
※신청완료 후 1일∼3일(휴일 제외) 후 홈페이지(모바일) 확인 시, ‘(선택서류)완료’로 표시된 학생은 해당서류 제출생략
- 단, 가구원의 복지자격(기초 및 차상위)은 필수서류완료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완료 후 확인가능
※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
※[신청정보]에 “기초생활수급자”, “차상위계층”, “장애인”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 카카오 알림톡(SMS 등)으로 제출대상자를 안내
주1)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차상위선정자 및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
장애인 증빙서류
· 제출서류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(본인 명의)
· 발급처 : 주민자치센터, 온라인 ‘정부24’(www.gov.kr)
서류제출 유의사항
· 제출방법
o 홈페이지(빠른접수) : [장학금신청] - [서류제출현황] - 우측하단 [서류제출] 클릭 후 파일 업로드
o 모바일앱(빠른접수) :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> 로그인 > 서류제출 > 파일 업로드
※우편 접수 시,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(또는 미접수)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.(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, 제적등본 예외)
· '일부사항'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하며 선택서류 미제출 시,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.
·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동안 장학금 제한
8. 주거안정장학금 유의사항
· 학적변동(자퇴, 휴학 등)시 주거안정장학금 반환
구분 | 내용 | |
자퇴, 제적, 휴학 등 학적변동 | 반환대상 | 자퇴,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|
반환서약서 | 소속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,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 o 일부반환: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 금액만 반환하여 주거안정장학금 수혜횟수 1회 누적 o 전액반환: 주거안정장학금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|
|
반환방법 | 소속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(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)로 입금 | |
반환기한 |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|
·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: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,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
※신청자 본인이 기초·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,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.
·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: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(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, 재학생)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
-신입생의 경우 입학 예정(또는 확정)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
· 유사사업(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,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) 중복수혜 불가
· 이중학적자(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)인 경우, 학생이 신청 시 작성한 1개 학부 학적에 한해 지원
·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학금 지원제한 가능
8. 자주 묻는 질문
주거안정장학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
Q: 장학금은 언제 지급되나요?
- A: 장학금은 매달 지급되며,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일정이 안내됩니다.
Q: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?
- A: 신청 기간은 매년 다르므로, 한국장학재단의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.
Q: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?
-A: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.
- 글을 마무리하며
주거안정장학금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
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을 잘 확인하고,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이 장학금이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
주거안정장학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한국장학재단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출처: 한국장학재단 - 주거안정장학금 | 소득연계형국가장학금
(https://www.kosaf.go.kr/ko/scholar.do?pg=scholarship05_12_18&ttab1=0)
주거안정장학금 | 소득연계형국가장학금 | 장학금 | 한국장학재단
※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.
www.kosaf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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